㈜보나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보나비(이하 회사라 한다)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회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각 매장 시설물의 화재와 같은 재난으로부터 보호 매장내 발생하는 사건사고 등에 대처하여 파트너들의 안전과 자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제 3 조 (적용범위)

회사가 자산의 보호,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안전관리, 범죄예방, 증거확보 등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 기기와 이를 통해 수집 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이가이드라인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조 (설치 및 운영의 근거와 목적)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제 5 조 (부문별 관리 부서 및 책임자)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박규태 팀장 경영지원팀 02-2155-5732
접근권한자 각 매장의 점장 및 지역 매니저, 관련 부서 임직원

제 6 조 (촬영 범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대상은 주로 매장 내부로 출입하는 정보주체들을 대상으로 한다. 촬영은 동선에 따라 인식이 가능하도록 조절하고 시설물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지침의 설치 기준에 따라 주요 위치에 설치 하되, 매장 구조에 따라 설치 카메라의 수량과 범위를 조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은 설치 대수 등을 매장에 개시하도록 한다.

제 7 조 (설치 기준)

제 8 조 (안내문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주 출입문 등의 장소에 누구라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하며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제 9 조 (촬영 시간 및 정보저장 기간 및 파기)

제 10 조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관리책임 및 접근 권한)

제 11 조 (영상정보처리 기기 운영 지침)

제 12 조 (장비관리)

관리부서는 CCTV장비에 장애가 발생한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3 조 (유관기관과의 협조 기타 제3자 제공)

제 14 조 (위탁)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비고
S1(SECOM) 기술담당 1588-3112 설치 및 A/S

제 15 조 (비밀유지 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 여서는 안된다.